정기검사와 사용전검사는 먼저 구분하세요
정기검사는 아파트·공장·상가 등의 자가용 전기설비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유지·운용 상태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지 일정 주기로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사용전검사는 설치·변경공사가 끝난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수료표와 신청 경로가 나뉘므로 공사 완료 직후인지, 이미 운전 중인 설비의 정기검사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설비 종류·전압·용량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26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표는 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ESS·UPS,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을 각각 나눠 안내합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설비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검사 신청 대상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표의 전압과 용량 구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용설비는 저압과 고압의 기준이 다릅니다
2026 수수료표에서 저압 수용설비는 기본료 94,000원에 kW당 391원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압 수용설비는 300kW 이하와 300kW 초과 구간이 나뉘고, 초과 구간은 용량대별 kW당 요금이 달라집니다. 표의 모든 금액은 VAT 별도이며, 구내배전설비를 함께 검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력’만 보고 예상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변압기 대수는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에서 중요합니다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는 기본료에 변압기 대당 검사료를 더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습니다. 6.6kV 이하의 기본료는 406,000원, 대당 검사료는 292,000원이며, 6.6kV 초과~22.9kV 이하와 22.9kV 초과는 대당 검사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전설비만 보지 말고 실제 검사 대상 변압기의 대수와 전압 구간, 예비 변압기 포함 여부를 설비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검사·재검사·야간검사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전검사와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검사 대상별·시기 일치로 동시에 신청하면 기본료는 큰 금액의 한 항목만 적용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와 부지·구조물 검사도 같은 시기에 동시 신청하면 큰 기본료 하나와 각 kW당 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불합격 검사에는 수수료 기준이 별도로 있고, 재검사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인 요청으로 야간·공휴일·토요일에 검사하면 해당 수수료의 3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정보 6가지
① 검사 구분(정기검사인지 사용전검사인지), ② 설비 종류, ③ 수전 전압과 계약·설비 용량, ④ 변압기·충전기·발전기 등 대상 기기 수, ⑤ 전선로·지중회선 추가 여부, ⑥ 원하는 검사일과 동시검사 여부를 준비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에서는 정기검사 신청, 희망일 조회와 정기검사 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최종 신청 전 공식 계산 결과와 예약 가능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견적서가 아닙니다
수수료표는 설비별 예외와 추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신청 자료와 검사 대상의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설·변경공사가 포함되거나 검사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임의로 정기검사만 예약하지 말고 공사계획신고·사용전검사 대상 여부를 먼저 공식 창구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26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표와 전기안전여기로의 정기검사·수수료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금액·추가요금·예약 가능일은 신청 전 공식 수수료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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