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39V는 현행 허용범위 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20V 표준전압 허용오차는 위아래 22V 이내입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공급전압의 법정 허용범위는 198V부터 242V까지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기와 적절한 측정 조건에서 확인한 239V 자체만으로 곧바로 과전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207~233V 정보는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3일 개정 전에는 220V의 허용오차가 ±13V여서 207~233V로 안내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22V, 즉 198~242V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식 개정 이유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력설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압별 현행 허용범위를 함께 기억하세요
110V는 ±6V이므로 104~116V, 220V는 ±22V이므로 198~242V, 380V는 ±38V이므로 342~418V입니다. 표준주파수 60Hz의 허용오차는 ±0.2Hz입니다. 이 기준은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 기준이므로, 건물 내부 콘센트에서 측정한 값은 배선 전압강하, 부하 운전 상태와 측정 지점을 함께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범위 안이어도 점검이 필요한 신호
전압이 198~242V 안에 있더라도 조명이 반복해서 밝아졌다 어두워지거나, 부하가 켜질 때 전압이 크게 출렁이거나, 방마다 전압 차이가 크거나, 콘센트·분전반에서 열감·변색·소음·냄새가 동반되면 단순 허용범위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중성선이나 접속부 이상, 과부하, 배선 전압강하 등 별도의 원인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전압 측정을 위해 콘센트에 멀티미터 탐침을 직접 넣는 행동은 감전·단락 위험이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확인해야 한다면 안전규격을 갖춘 플러그형 전압 표시기처럼 노출 충전부 접촉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같은 시간대에 조명 변화와 특정 기기 작동 여부를 기록하세요. 분전반 개방, 활선 측정과 접속부 조임은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게 맡깁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문의해야 하나요?
198V 미만 또는 242V 초과가 반복되거나 장시간 지속되면 측정 시각·장소·부하 상태를 기록한 뒤 관리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력 공급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여러 세대나 건물 전체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특정 분기회로에서만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타는 냄새·스파크·심한 열감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전문 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과 2025년 6월 13일 개정 이유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전기설비의 정상 여부는 공급전압 범위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현장 조건과 기기 사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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